금융위원회./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란 이익을 위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하는 데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9월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할 수 없다.

신청은 9월25일부터 받으며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와 이유에 대한 문서를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을 확인하려면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초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