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가지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한달 앞두고 해당 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런 거래 중단 우려,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신고 진행 상황별 암호화폐 거래소 명단과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했다.
정부 조사 결과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지난 20일 FIU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를 비롯해 고팍스, 보라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21개사로 나타났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자는 인증 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곳은 총 42개사로 이중 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DBX24, KODAQS, 달빗, 브이글로벌, 비블록, 비트레이드, 비트로 등 18개사로 나타났다. ISMS를 신청하지 않은 곳은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등 24개사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명단은 암호화폐 이용자들에게 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과 신고 수리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사 중인 18곳도 ISMS 인증 획득 가능성 낮아
통상 ISMS 인증 심사에는 3~6개월이 소요된다.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는 18곳 중에서도 상당수는 신고 기한인 9월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다.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사기 등 혐의로 총 520명(141건)을 수사·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2556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정부 측은 "FIU에 신고한 경우라도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를 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