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SPAC(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 청약경쟁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주의에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이하 스팩)의 공모 청약경쟁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자 주의에 나섰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스팩 기업공개(IPO)는 1949억원(13건)으로 전년동기(1018억원)대비 91.5% 증가했다. IPO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2.82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올해 8월 기준 합병을 완료한 스팩은 7개사, 상장폐지된 곳은 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두 줄었다. 지난 25일 현재 상장된 스팩은 55개사이며 이중 39개사의 주가는 2000~2500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공모 상장하는 명목회사다. 합병 대상법인을 물색하는 것 말고는 다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유망 비상장기업에는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상장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회를 제공한다. 
스팩은 공모 상장 후 3년 내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산된다. 또한 스팩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수 있다. 현재까지 스팩 합병 성공률은 63.9%이며 상장 후 36개월이 도래한 스팩 133개사 중 85개사가 합병에 성공했다. 

스팩이 해산할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액 내외의 금액을 돌려받는다. 스팩이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측의 예치금액 등을 주권 보유비율에 따라 반환 받는다.

스팩이 합병되면 합병가액은 통상 주가를 할인해 결정된다. 합병가액은 해당 스팩의 일정기간 주식가격으로 하되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 지난해 이후 합병을 완료한 스팩 24개사 중 20개사는 주가를 할인해 2000원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스팩이 IPO 또는 합병 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합리적 판단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