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다음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관련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수사팀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일종의 '레드팀'을 꾸려 수사 기록을 살피고 있다.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으로 공소심의위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레드팀'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라면 공소심의위는 외부 위원들에게 수사팀 판단이 적절한지 의견을 받아보는 절차다.


다만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고 공수처장이 최종 검토 후 사건을 결론짓게 된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처럼 피의자 측이 참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공소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한 것은 '1호 사건'을 둘러싼 부담을 덜어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를 시작하면서 여권과 진보진영의 비판이 상당했다. 조 교육감 측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했다"면서 완강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과 대립각을 쌓고 있는 것도 부담 요소다.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기소권이 없는 만큼 불기소권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제기를 요구할 경우에도 검찰 측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심의위 소집은 이처럼 외풍이 거센 상황에서 외부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수사 결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소집을 거쳐 9월 내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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