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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신윤하 기자 = "동거가족이라도 안받아요, 무조건 2인만 받아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며 식당·카페 등에 백신 접종자에 한해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지만, 현장에서는 '오인신고' 우려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호소한다.

자영업자들은 타인의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를 캡처해두고 허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업주가 책임져야 할까봐 아예 매장입구에 2인 초과 인원은 받지 않는다고 팻말을 걸어두기도 했다.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2·남)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허위로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스크린샷해서 보여주는 분들은 제가 걸러내질 못하니, 괜히 신고당해서 문제 생기면 사장들만 고생이니까 '2명까지만 착석 가능하다'는 공지 글을 매장에 붙여놨다"고 말했다.

지난 2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사적으로 4명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 모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인신고' 영향이 가장 크다. 신고할 경우 오인신고를 소명할 수 있을지조차 걱정이 되고, 피크타임에 장사를 멈추고 단속반 조사에 응하면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게다가 영업시간도 지난 23일부터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줄어들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아림씨(38·여)는 "현실적으로 일일이 접종자 확인하는 게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2인까지만 손님을 받는다"라며 "매장 직원은 이 사람들이 접종 완료자고, 동거가족이란 것을 알지만 매장이 통유리다 보니 밖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것이 무서워 안 받는 영향도 크다"라고 속사정을 들려주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손님 한명한명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접종증명서를 보여주는 과정을 다 확인하라고 알바생들에게 일러뒀다"라며 "번거롭긴 하지만 피해를 안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식당가에서는 2인 초과 모임을 아예 받지 않거나, 4인 테이블에는 '백신접종(완)'이라는 팻말을 걸어두는 곳도 생기고 있다. 인센티브와 별개로 동거가족일 경우 4인까지 입장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다른 손님들의 오해로 받기가 꺼려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백신접종이 확인된 테이블에 팻말을 걸어두는 것이 손님에게 실례인지 묻는 글도 온라인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청은 2인 초과 테이블이 있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님을 알릴 수 있는 '안내POP'을 관내 식당에 배치 중이다. 지난 23일 이후 26일까지 오인 신고만 30건 이상 들어온 데 따른 조치다. 2인 초과 테이블은 대부분 백신접종 완료자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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