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29일 서초구의 A유흥주점의 업주·종업원과 손님 등 총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11시쯤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신고를 받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섰고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손님 3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지난 5월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단속된 곳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이 유흥주점은 단골 손님들만 비밀리에 입장 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집합금지 업소였음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유흥시설·단란주점 등의 집합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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