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최근 3년간 상반기(1~7월) 중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하교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1년 상반기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42건이다.
이 중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52.8%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6~10세)이 68.3%를 차지했으며,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1.4%로 조사됐다.
가해차량의 경우 Δ안전운전 불이행(42.2%) Δ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19%) Δ신호위반(16.9%) 순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오는 9월6일 초등학교 전면등교 일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서별로 2~4명 규모의 스쿨존단속팀을 구성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2~4시 위주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단속팀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주요 어린이 교통사고 요인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9월6~17일에는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범칙금은 지난 5월부터 일반도로의 3배 수준인 12~13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합동 단속이 없을 때는 차량 문고리에 걸 수 있는 '안전경고장' 등을 활용한 예고형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및 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어린이 무단횡단을 제지하는 등 보행안전지도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영상 등 교재를 제공하는 학교별 자체 교통안전 교육도 지원한다. 각 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교내 방송시설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는 경찰, 구청, 학교가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보행안전 위험도를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 및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방호울타리, 간이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예방 시설을 집중 보강하고 시설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점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월부터 초등학교 등교 확대 시행으로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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