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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당사자의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만일 소지를 원한다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신고가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한 다음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그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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