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요인이 다분하다는 것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 자료와 상품개발 시 절차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영유의사항 공시를 통해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의 제재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모집인 교육자료 제작 시 내규 지침에 따라 유관부서의 심사, 준법감시인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준법감시인의 확인 절차를 거친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14건에서 환차익 수익성 강조, 보험상품 절판 강조 등 소비자 피해,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
또 메트라이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보험모집 시 사용된 별도 고객설명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모집경위서 징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 민원을 통해 발견된 고객설명자료에 대해 해당 모집인의 소명만 확인했을 뿐 자료의 출처, 제작경위, 배포범위, 관리책임 등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관리도 부실했다. 메트라이프는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외화보험 판매행위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의 87.6%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서 발생했지만 GA관리자에 대한 성과평가(KPI) 항목이 모집실적 위주로 구성됐고 수수료가 GA 모집실적에 연동 지급돼 GA 관리자가 모집질서 관리보다 영업촉진을 위해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내규상 논의대상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외화보험 상품(8종) 개발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메트라이프생명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을 통해 금융당국에 달러보험 규제 기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암참이 메트라이프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이번엔 메트라이프생명 측이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행동은 없다”고 전했다.
푸르덴셜생명 또한 모집인 교육자료와 보험안내 자료 제작 시 내규 규정과 세칙 등에 따라 유관부서의 사전 검토,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친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4건에서 환차익과 안전자산 강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유발, 원화환산 납입·지급 특약에 대한 상세내용 부족 등이 발견됐다. 특히 외화종신보험 안내자료의 경우 저축성보험으로의 오인을 방지하거나 상품 특성을 안내하는 주의 문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개발 시 소비자 보호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상품개발 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논의대상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외화보험상품(4종) 개발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소비자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이 충분히 검토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운영절차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