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21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돼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21곳을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이달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종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21개 업체들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금융위 등록업체 기준)의 85%에 달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차입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가 허용된다. 현재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9월 중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와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등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들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 요건이 부과된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는 매년 2월과 8월 반기별로 추가 신청을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