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역당국이 오는 4분기부터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은평구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백신을 접종받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1
방역 당국이 임신부와 12~17세 소아 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로 맞는 ‘부스터샷’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접종 시행 계획은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추진단은 지난 25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예방 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임신부를 접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겠다”며 “접종 계획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12~17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과 관련해선 “최근 12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WHO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도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12~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고위험군과 일반 인구)의 백신접종이 마무리되는 4분기이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부스터샷과 관련해선 “기본접종(얀센 1회, 그 외 백신 2회)을 완료한 뒤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 시행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역저하자 등은 기본접종을 완료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부스터샷을 허용할 방침이다.


부스터샷 우선순위에 관해선 “지난 상반기 시작된 백신 접종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먼저 부스터샷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