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20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미착용 등과 관련해 총 1988건을 수사해 1312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31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불송치했고 145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같은해 8월24일 이후부터는 실내외 전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되면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혐의별로 확인하면 폭행·상해가 1079건으로 가장 많다. 업무방해는 504건에 달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비를 포함한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관련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을 ‘반 방역적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과 관련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상습적 범행은 강력 사건에 준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