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계약해제 발표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은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착수한데 이어 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하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한앤코는 입장문을 통해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비밀유지의무 위반·불평등한 계약·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과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의 계약해제 발표에 대해 한앤코는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홍 회장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 법원에서도 한앤코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14일로 미루는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 유리한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 기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으며 거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라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한애코가 말을 바꾸고 부도덕해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회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