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00일도 안된 아기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 도우미 A씨를 지난달 23일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6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생후 88일 된 아기의 허벅지를 세게 가격하고 발을 깨물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알고 지난 6월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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