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2일 제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범행 당시 찍은 것 외에 다른 날짜에 같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소방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