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설빙과 파리바게뜨 사례처럼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권리 주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짝퉁업자들이 난립해도 지켜만 봤던 중국 당국도 잇따라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태도가 왜 바뀐것일까.
중국의 변화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권’(IP) 침해 이슈가 주목받으면서부터 감지됐 다.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하자 황급히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게 됐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를 공개하며 나름의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2008년 이후 12년 만에 특허법 4차 개정도 추진했다. 특허법 개정은 지난해 10월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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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의 성실신용 원칙 및 특허권 남용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해졌다.
특허권자의 성실신용 원칙 준수 규정도 신설됐다.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특허권 남용이나 경쟁배제 등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권영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 팀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지로 악의성을 가진 브로커들에 대해 제재들 가하기 시작했다”며 “장기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앞으로도 몇 년간은 상표권 분쟁과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부 - ‘꼬리잡은’ 악질 브로커들의 도둑질 행각… 중국 짝퉁에 한방 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