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나재철 금융투자협회·정희수 생명보험협회·정지원 손해보험협회·김주현 여신금융협회·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6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들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중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당국에도 함께 추진·시행해야 할 사안을 이날 제시했다.
이처럼 6곳의 금융협회가 국회, 금융당국, 학계, 실무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해 발전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면서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DLF 소송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주기적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칙 중심 감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로 보완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 법 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인센티브 부여… 사고시 당국 대신 이사회가 제재"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도 조성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국회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 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의 내용과 제재 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에 포함된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사실상의 결과 책임으로 남용되지 않게 삭제하고 제재 사유도 ‘다수 피해’ ‘시장 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했다.
금융사 차원에선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 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결함이 발생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와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부통제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 경영과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