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업계를 점검한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 만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18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전체 사모펀드(9014개)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9년 DLF와 지난해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운용사(296개) 판매사(67개) 신탁업자(18개) 사무관리회사(11개) 등 353사와 상호협조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5월말 기준 판매사 등 총 652건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검대상 펀드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해당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확인결과 투자자산의 실제 보유 여부는 31건이 보고됐으며 이중 17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상황연기 모니터링 등으로 대응 중이다. 14건은 판매사의 사실관계 오인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 정합성 관련해서는 총 382건이 보고됐다. 이중 163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간 자산명세 일치 여부는 보고된 73건 모두 실무자의 업무 미숙과 시스템 입력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매 연기 등 기타 보고건은 166건으로 이 중 122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환매연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감독원 차원의 대응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은 현재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