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18~22일) 범죄 예방 차원에서 민간인의 총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흔히 '엽총'으로 부르는 유해조수구제용 총기의 출고 금지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 현행법상 경찰이 보관하는 총기를 사용하려는 민간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총기를 받아 사용한 후 반납해야 한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 민간인에게 총기를 출고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결정"이라며 "매년 연휴 경찰의 총기 보관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1일부터 불법무기류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당사자의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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