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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육군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자진신고하도록 규정한 2020년·2021년도 장교진급 지시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이 "2020~2021년도 장교진급 지시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군인사법 제25조 제1항 등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장교 중 진급대상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육군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아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예상 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0년도 소령 진급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장교로, 군인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음주운전죄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처분을 받자 2020년 1월 자진신고 의무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21년도 소령 진급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장교 박모씨도 군인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음주운전죄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육군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장교진급 지시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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