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시던 70대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이 술을 마시던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점과 술자리에서 먼저 뺨을 맞은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고려돼 형량이 줄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항소심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부친이 어린 시절부터 술에 취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욕설과 구타 등 지속적 폭력을 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일 만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죽음에 부친이 책임있다고 생각해 언쟁을 벌이다 부친이 뺨을 때려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유족들이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무거워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26일 아버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A씨는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