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대출의 전체 한도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이전에는 대상이 전체 소상공인이었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장기화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 종사 소상공인으로 한정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이들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한은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0.25%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꿨다. 피해기업 지원한도는 13조원,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 지원된다. 이 역시 한은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0.25%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지만 이외 업종에 대해선 한은 지역본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한시적으로 운영한 무역금융(1조원)과 설비투자(5조원) 지원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9월말 종료된다. 한은은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했다"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기취급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선 전체 한도를 기존과 동일한 43조원으로 유지하지만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했다. 한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 감액(5조5000억원→2조5000억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을 3조원 증액(16조1000억원→19조1000억원)한다.
또한 12월 1일부터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감액(2조5000억원→1조5000억원)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증액(2조5000억원→3조5000억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