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혼자인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할 경우 남편이 고발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내연 관계인 기혼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해 B씨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했다.
1심과 2심은 공동거주자 가운데 한 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불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주거침입죄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출입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불륜도 이같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검찰 측 주장에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죄로 불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족 문제를 국가가 형벌권으로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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