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과 마주 앉았다. 최근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한 데 이어 핀테크 업체들에게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13개의 주요 핀테크사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금소법 관련 규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앞으로 이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핀테크사들은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핀테크 업체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입장에선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여러차례 이야기해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핀테크를 포함해 모든 금융산업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소통을 강화해 여러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