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 사진=뉴시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최근 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려는 목적이다.
28일 뉴스1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에 대한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탁한 주식은 전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은 총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더해 5년 동안 나눠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이사장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 관장 등 다른 유족들도 각자 보유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 지분을 공탁한 바 있다.

유족들이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400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까지 합하면 규모가 총 12조원을 넘어선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을 활용해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냈고 앞으로 5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나눠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