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시행령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