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가 독일·스웨덴·일본의 여성 고용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7일 여가부에 따르면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날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독일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공정임금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임금 결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성별이 다른 노동자 중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임금결정 기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임금 정보 청구권을 신설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 준수와 관련해 임금 규정, 업무 평가 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업 내부에 공개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준다.
1974년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도입된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대부분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로 운영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외에 구직자와 비취업자에게도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스웨덴은 남녀 간의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한 아이당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총 480일) 중 최소 90일씩은 부모 각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0년 66.2%에서 2019년 76.7%로 상승했다.
이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총괄연구위원은 일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개선된 이유로 '일본 정부의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꼽았다.
상시 고용자 301인 이상 사업주는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항목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대응 노력 등을 담은 '사업주 행동 계획'을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전히 일본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56.1%)이 남성(22.2%)의 2배 이상이고,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현실은 한계로 지적됐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여성고용정책은 어떻게 하면 여성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시제도가 성별 고용정보의 공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격차의 원인 진단, 계획 수립 등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지난 8월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을, 9월에는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했다.
또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내용에 '성별 분리'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여성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직장복귀 등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지원모델을 개발해 맞춤형 고용유지 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해외의 우수 정책 사례들을 검토하는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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