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의혹에 대한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8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규 추가 투자를 유치하려는 동기 아래 주요 투자상품의 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피해액이 918억원에 이르고 막대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피해 고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임이 될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해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상장법인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CB 인수 등의 방식으로 라임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투자한 상장법인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소위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펀드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라임자산운용 투자손실이 공개될 경우 펀드 환매 요청과 신규 투자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의 CB 등을 200억원에 고가로 인수해주는 투자를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