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자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광진구의 지구대를 찾아가 커피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관들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후 오전 6시46분쯤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지구대 A경장을 폭행했다. 해당 A경장은 1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비중격 골절 상해를 입었다.

이날 유 판사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해를 가하려 지구대에 간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찾아오라고 해서 갔다"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극단 선택을 시도했는데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비롯해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