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김건희씨 논문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가 부실하다며 국민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8일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모습. /사진=뉴스1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학위논문 부실·연구부정 조사와 관련해 국민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임 총장이 김씨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10일 김씨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4장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 김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논문은 그 이전에 작성됐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청구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다.

사세행은 이같은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교육부 실태조사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했다”며 “임 총장이 위계를 사용해 김씨 논문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대 윤리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총장은 국민대 학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라며 “연구 진실성 검증을 담당하는 위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