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시내 볼링장에 관련된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사진=뉴스1
8일 0시부터 유흥시설과 목욕탕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위반 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이번주까지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경정 시설 등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며 "오늘부터 위반 시 본격적으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지난 1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5종이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나 면회 시에도 적용된다.

적용 시설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등을 고려해 이달 14일까지 계도기간이 진행된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4종에서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조치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업장 행정처분은 1차 운영중단 10일,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운영중단 3개월이며 네 번째 적발 시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1차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 해당시설에는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 동시 가능하다"며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부터 5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을 하려 하는 경우 관객 전원에 방역패스를 시행하라는 기준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만 공연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