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따르면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이다.
정부는 자동차용 요소수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요소수는 차 1대 당 승용차는 최대 10리터(ℓ)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자가 구매한 자동차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게 해 폭리와 매점매석도 차단한다.
다만 정부는 아직 가격 규제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지만 정부의 다변화 노력을 비롯해 업계와 유통관리대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까지 남겨 놓고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한 신고를 의무화 했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정부는 수급 안정 총력 조치를 내놓으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조치들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는 약 2~3달 사용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의 수출 제한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뒤따르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