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대전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학대행위를 보고서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씨(4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포함됐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학대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로 피해 아동이 숨지고 부모들은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상당 기간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