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검 대변인들이 썼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1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검 대변인들이 썼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이 빚어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김덕곤 대검 검찰3과장이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했다. 반부패1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사건을 검토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휴대전화는 지난해 8월까지 근무한 권순정 전 대변인과 올해 7월 자리를 옮긴 이창수 전 대변인이 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대변인은 최근까지 사용하다가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권 전 대변인이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 과장은 '법리 검토를 해 문제가 없으며 절차를 알아서 진행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부로부터 사전에 진상조사와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9일 대검 출입기자단이 김 총장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면서 대치하기도 했다. 대변인의 휴대전화에는 언론 취재 내용도 담겨 있는 만큼 일종의 취재 감시이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