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사업가와 변호사가 "돈을 못 갚으면 장기를 팔라"며 감금·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사업가 B씨와 변호사 C씨를 특수폭행과 협박,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 A씨가 언론에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변호사 C씨가 '무릎 꿇어라' '거짓말할 때마다 맞는다' '돈 빌려보고 안 되면 장기 팔아야 해' 등 A씨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당시 C씨로부터 철제 스프레이통으로 20여 차례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고용주인 B씨에게 1억원의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가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했다며사기죄로 맞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C씨는 B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B씨와 C씨에 대한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고소장 접수 후 경찰에 녹취록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으나, 아직 경찰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