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알림자료를 통해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일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기표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고 전했다.
이어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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