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5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