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의 재직 당시 보수를 놓고 롯데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이 90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에 90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보수를 크게 증액해 3년여간 18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 전 회장이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도 위법하다며 운전기사 급여 88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자신이 199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회사 이사로 근무했음에도 롯데하이마트가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냈다.
파기환송 전 1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며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51억94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보수 14억4000만원이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이 금액을 제외하고 선 전 회장에게 36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 전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증액된 보수 182억6000만원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 전 회장이 182억6000만원 중 원천징수액 66억여원을 제외한 실제 받은 115억8100여만원을 하이마트에 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아내 운전기사 비용 8800여만원의 배상 책임 등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도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 전 회장 퇴직금 채권 중 절반인 26억여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하이마트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선 전 회장이 받아야 할 퇴직금 52억원에 대해 절반만 제한 까닭은 민법상 퇴직금 절반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이 회사에 90억7400만원을,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26억원을 줘야한다. 실제로는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64억여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된 선 전 회장은 10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달 31일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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