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크루트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제로 성인남녀 108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29.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0.9%) 등 반대 의견이 60%를 넘었다.
▲매우 동의한다(15.7%) ▲대체로 동의한다(23.6%) 등 동의를 표한 사람은 10명 중 4명(39.3%) 꼴에 불과했다.
나이별로 20대와 30대의 동의율은 각각 32.9%와 36.5%였다. 40대는 52.6%, 50대 이상은 48.9%로 기성세대의 동의율이 MZ세대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동의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32.4%)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이어 ▲지역 간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바람직(31.9%) ▲지역 기업의 여력에 맞춘 임금 제도가 필요하다(21.4%) 등을 꼽았다.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지역별 임금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45.1%)을 1순위로 꼽았다. ▲저임금·고강도 노동 등 특정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고착될 것(23.8%) 이라는 우려가 뒤를 이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중 74.5%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됨을 체감하냐는 질문에 93.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고소득 일자리 분산 또는 추가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5.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지역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39.3%)와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31.1%)를 1·2순위로 꼽았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45.7%) ▲대체로 긍정적(46.0%) 등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달 28~29일 이틀 동안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