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조 전 장관은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에 항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조민)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학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부산대는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로써 조민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