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억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관여한 측근 사업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6억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관여한 측근 사업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최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사건 진정인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을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진정서를 검찰에 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인터뷰 이후에는 윤 전 서장이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자신에게 주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해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6억4000만원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최씨가 동업 관계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오가는 금전적 이동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뿐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업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최씨와 윤 전 서장이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 역시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