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옛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열흘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에 폭력을 행사하고 열흘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2일까지 헤어진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해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며 B씨를 협박했다. 방 안에서 알몸으로 지낼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의 감금과 폭행은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등의 숙박시설에서 열흘 이상 지속됐다.

A씨는 감금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코를 손가락으로 잡고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목을 조르며 창가 쪽으로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연인과 함께 여행했을 뿐 B씨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같은 전과도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말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이 사건으로 얼굴 오른쪽이 망가졌고 언제 또 나타나서 보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재판이 종결되면 바로 항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