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못 헤어지겠다" 혹은 "너희 집 도어록을 부숴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날 밤 9시46분쯤 실제로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 도어록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도어락을 교체한 밤 10시51분쯤에도 또 다시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귀가 조치 후에도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B씨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다. 이어 다음달 오전 0시35분쯤 B씨 집 근처 헌옷 수거함에서 가져온 수건과 헌 옷들을 B씨 집 옆 보일러실 바닥에 깔고 누워 B씨를 기다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 B씨를 상대로 폭행 및 상해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