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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개연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의 원장인 A씨와 행정부장 B씨는 직원 및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부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이들은 202회에 걸쳐 379만2400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것'이라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의 예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잉진료 및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한 조항인 셈이다.

1심 재판부는 직원 대상 복지 차원이라도 일부 영리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형을 내렸다.

반면 2심에서는 본임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 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면대상 범위가 감면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적용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원심의 판단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본인부담금 감면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증명에 관한 판단으로,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 일체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다만 감면의 영리목적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증명해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옴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의 처벌 대상이 되려면 본인부담금 감면행위와 더불어 그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영리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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