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의 피해 보상·지원대상 질환 확대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백신 검사 비용은 실비 지원이 되도록 하고, 백신 접종 후 돌연사 하는 경우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인수위는 이날 보건의료분과 6차 회의, 코로나비상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갖고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과 치료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포함해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 코로나 특위 위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신속·공정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질병청은 이러한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은 Δ인과성 인정 질환 Δ인과성이 인정 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하는 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기관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인수위는 앞으로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도록 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면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백신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진료·검사를 받으면 해당 비용은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도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성 있는 질환은 꼭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칭)'와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가칭)'을 조속히 설치하고, 이상반응 보상 신청자가 업무 진행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에 적극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또는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위는 과학적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항체양성률, 백신 이상반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추진 방안에 집중 논의했고, 다음주부터 관련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새 정부의 성공적 코로나 대응 지침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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