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의 모습. 2020.9.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세무서 직원이 잘못 상담해 세목을 잘못 신고·납부했더라도 법령 위반이 명백하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2억1940만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에 한 회사에 입사해 재직하면서 외국 모기업의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스톡옵션 4만523주를 행사했고, 이듬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과 주식 3100여주를 양도한 데 따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억3254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10억7344만원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6억1915만원을 경정·고지했다. 기존에 잘못 납부됐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양도소득세는 환급했다.


A씨는 종합소득세 중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명목으로 부과된 2억1940만원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세무 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어 거래은행 직원을 대동해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관계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분명하다"며 "근로소득이라는 점에 대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거래은행 직원의 진술서 등 증거만으로는 동작세무서 직원이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고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에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 및 안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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