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불법촬영등) 혐의로 구속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3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타 지역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여자친구와 결별한 후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진을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A경위는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