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인 에디슨EV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채무자(쌍용차 관리인)는 올해 1월10일자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해왔던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5일(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기존 납부된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여 인수대금 2743억원을 입금하지 못하면서 투자계약 조항에 따라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M&A 무산 이후 이번까지 세 차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