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해경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인 S-92 헬기. /사진=뉴스1(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등을 포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대산업재해를 다루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해양경찰 헬기 추락사고는 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가 하면 유치원생 집단 식중독 사고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14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헬기(S-92)가 추락해 해경 대원 3명이 순직했다. 추락한 헬기는 최근 3년 동안 기체 결함 28건이 발견돼 정비를 받았다. 2019년 5건, 2020년 8건, 2021년 14건, 2022년 1건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근무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확인·제거해야 한다. 헬기 추락사고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해경의 책임자인 해양경찰청장이 처벌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헬기 추락사고 발생 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사고 즉시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산업계에서는 고용부가 정부 부처 사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법은 어린이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서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재해로 처벌 받지만 유치원은 대상 자체가 아니다.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된다.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이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시설로 분류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된다. 급식 공급업체 대표, 병원장, 어린이집 원장 등이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