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이 완전 해제된다. 모든 영업점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식당 간판이 불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오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이 완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모든 영업점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과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새 조정방안은 오는 1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된다.

현행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활종과 실내 취식금지 등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모든 영업점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특히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다만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실외 마스크 미착용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에 조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걸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준비 기간 동안 각 부처는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소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요양병원·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추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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